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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 운영합니다. 유형Ⅰ은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유형Ⅱ는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하며,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돕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이 정책은, 2025년부터 더 확대되고 다양화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
2025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과 함께 유형Ⅱ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맞춤형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유형Ⅰ: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 중심의 지원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 유형Ⅱ: 청년 개인에게 최대 480만 원 직접 지원
기업은 청년 고용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청년은 일정 기간 근속 시 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양방향 혜택이 특징입니다.
3. 유형Ⅰ vs 유형Ⅱ –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분유형Ⅰ유형Ⅱ지원대상 기업 중심 청년 중심 청년 조건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만 15~34세 누구나 기업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지원금 기업: 청년 1명당 최대 720만 원 청년: 최대 480만 원 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18개월 이상 근속 특히 유형Ⅱ는 청년이 장기 근속만 해도 직접 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청년 개인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요건 총정리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국내 거주자
- 유형Ⅰ의 경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함
- 유형Ⅱ는 실업 기간 상관없이 만 34세 이하이면 가능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고용 창출이 필요한 업종
-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주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5. 신청 절차는? – 고용24에서 간편하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공식 플랫폼인 고용24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PC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 고용24 접속
- 기업 소재지의 운영기관 선택
- 참여 신청 등록
- 청년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청년(유형Ⅱ)
- 기업이 고용 후 근속 6개월 이상 확인
-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지급 요청 가능
※ 운영기관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형Ⅱ는 일정 근속 이후 청년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Ⅰ은 기업이 신청 주체입니다.Q2. 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예외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Q3.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정규직 채용이 원칙입니다.Q4.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A. 고용 6개월 이후 분할 지급되며, 전체 금액은 최대 1년~18개월 근속 기준입니다.7. 마무리 – 취업과 채용, 둘 다 잡는 기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직장,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 개인에게도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유형Ⅱ가 도입되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의 유인책도 강해졌습니다.
기업이라면 지금 고용24에 접속해 신청해 보세요.
청년이라면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청년이 좋은 일자리에서 멋진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정책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반응형'정부정책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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