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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7.

    by. rapa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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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LH의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임대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하며, LH 청약플러스 기준의 최신 정보로 구성했습니다. 전세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전세임대, 자격과 절차 확인하기

       

       

       

      1. 기존주택전세임대란?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민간 주택을 전세계약 후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임대주택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계층,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2023년까지 24만8천 호 이상이 공급되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입주 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폭넓은 입주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1순위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또는 RIR(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 등록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65세 이상 고령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2. 2순위 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장애인 등록자 중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수 대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보증거절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희망 기관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거주 지역, 주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주 자격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 간 경쟁 시에는 점수제로 선발됩니다.

       

       

       

       

       

      3. 지원 조건 및 금액

      전세금 지원은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7,000만 원
      • 공동생활가정: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

       

      전세금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전세금 총액은 한도액의 2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4. 임대 조건과 임대료 예시

      임대 조건은 크게 임대보증금월임대료로 구성되며, 전세지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 이율로 월임대료로 환산합니다.

      4-1. 임대조건 예시

      • 전세금: 8,500만 원(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425만 원 (5%)
      • 월임대료: (8,500만 원 - 425만 원) × 2% ÷ 12 ≒ 13만 4,580원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 이상 거주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5-1. 기본 절차

      1. LH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사이트(https://apply.lh.or.kr)에서 전세임대 공고 확인
      2. 행정복지센터 접수: 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LH가 신청자를 심사한 후 지자체로부터 선정 통보
      4. 주택 물색 및 계약요청: 입주 희망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에 계약 요청
      5. LH와 임대인 간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계약 체결

       

      5.2 특수 대상별 신청

      • 보증거절자: 지자체 주거 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도지사에게 신청
      • 긴급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모든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청 시기와 서류 구비가 중요하므로 LH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직접 집을 찾아야 하나요?

      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물색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도 병행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LH가 전세금을 대신 지원해주지만, 초과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에 맞는 전세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존주택전세임대 활용 꿀팁

      •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된 서류를 챙기세요.
      • 집은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구조와 상태가 양호한 곳을 우선적으로 물색하세요.
      • LH 공고는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8. 마무리 및 참고 사이트 안내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단순한 전세지원이 아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불안정한 거주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및 신청은 아래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자신의 자격을 확인해보고, 주거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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