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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3.

    by. rapa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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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LH가 건설 또는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전세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시세의 80% 수준 전세금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용면적에 따라 우선공급 기준과 입주 순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자산 심사 및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우선순위 기준, 전세금 책정 방식 등을 정리합니다.

       

       

       

      2025 장기전세 청약 가이드: 소득·자산·입주 순위 한눈에!

       

       

       

       

      1.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대 20년 동안 전세 형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와 달리 보증금만 내고 거주할 수 있어,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통해 전국 단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구조와 특징

      장기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은 공급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갖습니다.

      • 전세 방식: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납부
      • 전세금 수준: 해당 지역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
      • 임대 기간: 최대 20년, 최초 계약 후 일정 기간마다 갱신 가능
      • 공급 주체: LH, 지방공사, 국가기관 등

       

      또한, 장기전세는 청년층부터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무주택자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여부 및 무주택 기간 등이 입주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입주 자격 및 신청 요건

      장기전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포함 세대 전원이 주택 미보유 상태여야 함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청약저축 납입 내역 보유 시 우선순위에 유리

       

      단,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모 부재로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
      • 한부모 외국인 가정에서 내국인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4. 소득 및 자산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1. 전용면적 60㎡ 이하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50㎡ 미만은 소득 50% 이하에게 우선공급
      • 50~60㎡는 소득 70% 이하에게 우선공급

       

      4-2.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100% 이하 소득자는 우선공급

       

      4-3.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 토지·건물: 과세표준액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 기준가액 3,708만 원 이하

       

      청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자산이 자동 검증되며, 부적격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서류 제출 과정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온라인(https://apply.lh.or.kr) 또는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접수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 대상)
      3. 서류 제출
      4. 소득·자산 조사
      5. 소명 요청 및 접수 (필요 시)
      6. 심사 및 적격 여부 판정
      7. 당첨자 발표

       

      중요한 점은, 신청자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6.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배점 기준

      장기전세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와 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6-1.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된 시·군·구 거주자
      2순위: 인접 시·군·구 거주자
      3순위: 기타 지역

      우선순위 내 동일 경쟁 시

      • 소득 50%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무주택 기간,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 기준 적용

       

      6-2. 배점 기준 예시

      항목 최고점
      무주택 기간 5점 (10년 이상)
      신청자 나이 5점 (50세 이상)
      부양가족 수 5점 (5명 이상)
      거주지 거주기간 5점 (10년 이상)
      미성년 자녀 수 5점 (5명 이상)
      청약저축 납입 횟수 5점 (96회 이상)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2점
      과거 장기전세 계약 경험 최대 -10점 감점

       

       

       

       

      7. 임대조건과 전세금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7-1. 전세금 산정 기준

      •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환경이 유사한 지역 공동주택 2~3곳의 평균 전세 시세의 80%
      •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납부하여 거주 가능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3억 원짜리 전세 시세가 평균이라면, 장기전세 입주자는 약 2억 4천만 원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입니다.

       

       

       

       

       

      8. 장기전세주택 신청 전 확인사항

      장기전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인가?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가?
      • 청약저축 가입 여부 및 납입 횟수는 충분한가?
      •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모집공고 일정은 언제인가?
      • 과거 장기전세 계약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대상 여부 확인

       

      또한 신청 전에는 LH청약플러스에서 반드시 해당 단지의 공고문, 우선순위 조건, 공급 면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9. 결론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의 대표적 혜택입니다. 무주택 세대에게는 자산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선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장기전세주택 공고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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