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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신체활동, 가사, 사회참여, 직장생활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점수에 따라 월 최대 775만 원까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낮고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활동·직장생활 지원까지 포괄하는 서비스입니다.1-1. 제공 서비스 예시
- 신체활동: 세면, 배변, 식사, 목욕 등
- 가사활동: 청소, 요리, 세탁 등
- 이동 및 외출 지원: 병원 방문, 장보기, 사회활동 참여 등
- 의료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약관리 등
2. 지원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등급 미선정자 포함)
- 소득수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65세 도래 후엔 자격 유지 제한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3. 얼마나 지원되나요?
종합점수 월 지원 한도액 465점 이상 7,754,000원 405점~465점 6,785,000원 ~ 7,269,000원 285점~405점 4,845,000원 ~ 6,301,000원 105점~285점 1,940,000원 ~ 4,362,000원 75점~105점 1,456,000원 42점~75점 971,000원 42점 미만 (특례) 762,000원 ※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활동지원급여 종합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특별지원급여 항목도 있어요!
상황 월 추가 한도액 수급자 또는 배우자 출산 1,294,000원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325,000원 보호자 부재(입원, 결혼 등) 325,000원 5. 어떻게 신청하나요?
5-1.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 사본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6.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활동지원사:
40시간 교육 + 10시간 현장실습 이수 - 방문간호사:
간호사 자격 + 2년 경력자 - 방문목욕요원:
요양보호사 1급 자격 보유자
📌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서비스 제공 불가 (도덕성·이해충돌 방지 차원)
7. 본인부담금은?
- 본인부담금 상한액: 월 200,200원 (2024년 기준)
-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으로 납부
- 납부기한에 따라 바우처 생성일이 달라지므로 주의 필요
8. 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보험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제한
- 바우처카드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로, ableservice.or.kr에서 기관 조회 가능
9.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 ☎ 1566-3232
- 복지로 통합상담: ☎ 129
10. 마무리 : 장애인의 ‘생활 동반자’가 되어주는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단지 가사나 간병을 돕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존중하고, 자립을 지지하는 동반자 같은 정책입니다.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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